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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888(2015.10.20)

제목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요지

쟁점금액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나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1634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를 포함한 CCC주택조합원들은 1990. 1. 24. 오DD과 OOO시 OO읍 OO리 OOO-O 대지 72,337㎡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1. 오D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오DD은 1996. 1. 4. 주식회사 EE건설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CC주택조합원들은 오DD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OO다OOO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5년 10월경 CCC주택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오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은 기지급 매매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2. 1.부터 2004. 11. 4.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오DD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2007. 2. 11. 사망하자,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오DD의 소유였던 OO OO구 OO동 OOO-OO 도로 322.9㎡, 같은 동 OOO-OO 도로 334.1㎡, 같은 동 OOO-OO 도로 340.9㎡(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인 오FF, 좌GG, 좌HH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1. 12. 16. 상속인 오FF, 좌GG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대물변제 받았고, 나머지 좌HH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2012. 1. 10. 배당금 OOO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5. 2. 9.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OOO원과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에서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OOO원과 대위등기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11.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이 때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해약사유가 있어 해제를 당한 경우에도 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최초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지체책임을 묻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이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 기간 동안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채권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반환받더라도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점 또는 채무자가 그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에 따라 기타소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개정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금 OOO원, 원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1992. 2. 1.부터 반환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04. 11. 4.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OOO원,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대상 사건에서도 원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2004. 11. 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배당일인 2012. 1. 10. 기준 OOO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금액 OOO원과 배당금 OOO원의 합계 OOO원에서 이 사건 채권 원금 OOO원 및 대위등기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로서 변제이익이 많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받는 법정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477조, 제479조 참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제1 내지 11호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각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유형적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 유사하여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 내지 11호에서 열거된 소득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행위가 필요하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 이자로서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나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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