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6구11152 판결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제목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507,818,960원 및 그에 대한 방위세 금101,756,490원을 부과한 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210,320,000원, 방위세 금42,2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판결), 을제1호증(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구상금지급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5. 16.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사(이하 ㅇㅇ상사라고 한다)가 소외 ㅇㅇ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ㅇㅇ투금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1982. 12. 3. 체결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ㅇㅇ투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ㅇㅇ상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ㅇㅇ투금으로부터 할인어음대출로 금2,565,415,571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ㅇㅇ상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ㅇㅇ투금은 1986. 5. 27. 위 ㅇㅇ상사에 대한 위 할인어음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위 ㅇㅇ투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2,564,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ㅇㅇ상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0가합21716호 판결 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ㅇㅇ상사는 원고에게 금2,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 5. 27.부터 위 사건의 소장본부송달일인 1990.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1990. 11. 1. ㅇㅇ상사로부터 위 판결에서 기급을 명한 금2,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금850,686,027원(원고 주장의 금850,686,072원은 오기로 보인다) 합계금 3,414,686,027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2. 16. 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금850,686,02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위 금액을 원고가 1990년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40,404,000원과 합산한 도합 금891,090,027원을 원고의 1990년도 종합소득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다음 원천징수하거나 자진납부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민법 제441조 에 의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에 대한 같은 법 제441조제2항 , 제425조제2항 에 따른 법정이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제25조제1항제9호 ,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에서 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법제25조제1항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25조제1항 은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제3항법 제25조제1항제9호 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 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25조제2항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2항 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무릇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5조제1항제9호 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르킨다 할 것이고, 여기서위약'이라 함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5조제1항제9호 에 규정하는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재산권에 관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한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경우 양자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고,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ㅇㅇ상사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출재액을 상환할 의무인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상환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441조제1항제2항 , 제425조제2항 은 위임관계에 터잡은 비용상환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주채무자의 위와 같은 구상의무는 위임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387조제2항 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ㅇㅇ상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0가합21716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따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ㅇㅇ상사의 위 구상의무는 위 소송에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0. 4. 14.부터 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출재액인 금2,564,000,000원에 대하여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부분은, 비록 주채무자와 보증인사이의 위임계약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41조제2항 , 제425조제2항 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 제25조제1항제9호 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에서 말하는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출재액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부분인 금354,745,205원(2,564,000,000원×25/100×202/365,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0. 4. 14.부터 구상금 수령일인 1990. 11. 1.까지의 기간인 202일간의 지연손해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위임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을 뿐아니라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제25조제1항제9호 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에서 말하는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다. 정당한 세액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제63조 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금480,000원을 기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 제65조 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금480,000원을 배우자공제로서, 부양가종 1인당 금480,000원을 부양가족공제로서 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는 배우자외에 부양가족공제대상이 2인이다(다툼없는 사실).

법 제66조의 3 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동조 각호 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부금특별공제로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위 기부금특별공제 해당액이 금2,000,000원이다(다툼없는 사실).

제7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금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액 중 금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금15,475,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제100조제1, 3항 , 제107조 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1조 제1, 3항 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당원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금210,320,000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에 의하여 10원미만을 버린다)으로 되고, 그에 대한 방위세는 금42,243,6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210,320,000원, 방위세 금42,2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부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