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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13. 선고 2006두12876 판결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제목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OO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부산고등법원 2006누767(2006.06.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상고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4. 12.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래 ○○시 ○○동 ○○에 있는 삼○○○○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다가 ○○○○○ 주식회사(이하 '삼○○○○'이라 한다)로 이적하였다.

나. 원고는 삼○○○○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경 삼○○○○은 원고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 등 에관한 특례법(2003. 05. 10.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삼○○○○은 2000년 12월경 원고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10,036,478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07,290원(10,036,478원X20/100,10원 미만 버림), 주민세 200,72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1. 5. 3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 손해금 전부를 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 1,730,886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2. 3. 28.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점,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사실상 원본에 대한 이자로서 그 성격상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볼 수 없는 점,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원본에 임의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같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는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같이 필요경비의 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부담의 기본원리인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최소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의제규정에 준하여 75% 이상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필요경비 비공제 주장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과 아울러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기본원리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즉,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35만 원, 퇴직금 미지급기간에 원고가 지출한 주택임차료 16,795,800원, 노동부 상경투쟁비용, 집회비용, 기대이자수입, 정신적피해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다는 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역시 회사가 퇴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된 회사와 퇴직자간에 약정한 이자로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법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그 거주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당국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호),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87조에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면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를 하고 있는바(시행령 제87조 제5호),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 즉, 필요경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확인받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법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기타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상당하나,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기타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①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35만 원(갑 제31호 호증의 1, 2)은 비록 그 사용용도의 하나로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 퇴직자들이 그 퇴직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대책과 관련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퇴직금반환청구소송 외에도 대정부 호소 및 탄원, 국정감사, 주거래 은행 등에 집회 등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단정할 수 없고(위 금원이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기보다는 퇴직원금 즉, 퇴직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인다), 설령 그 일부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삼○○○○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어서 그 비용지출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이 아니며, ② 주택임차료 16,795,800원 역시 본인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한 임대 아파트의 임차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 할 수 없고, ③ 기타 상경투쟁비용, 집회비용 등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 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 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이 정하 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제1호·제1호의 2ald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 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 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 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 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 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 4. 8.부터 시행)

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조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통칙 21-1 [기타소득]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경우에 있 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 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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