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정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6.경 소외 주식회사 대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사채원리금 지급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1,875,022,37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액으로 위 대위변제금에다가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을 신고하여 1997. 2. 19. 1,498,317,870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1999. 5. 15. 배당금 가운데 법정이자 상당의 137,878,3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1997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7년도분 법인세 47,600,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어서 그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되고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따라 이자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관계 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속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내국법인의 손익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