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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누12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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