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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구합378 판결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4502

제목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는 배당에서 발행한 이자상당액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구합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을 상대로 구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2. 22. ○○지방법원 ○○지원 ○○법원 0000차000호로 "BBB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2. 3. 1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그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1998. 9. 19.경 BBB의 요청으로 BBB의 CCC(이하 'CCC'이라한다)에 대한 0,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BBB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1. 6. 18.경 원금 일부 및 이자로 0,000,000원을, 2002. 1. 17.경 나머지 대출원리금 전액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B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BB 소유의 ○○ ○○군 ○○면 ○○리 산000-0 임야, 같은 리 산000-00 임야, 같은 리 00-0 대지, 같은 리 00-0 임야, 같은 리 00-0, 산000-00 지상 단독주택 등에 관하여 ○○지방법원○○지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1. 30. 신청채권자로서 원금 00,000,000원 및 이자 00,000,000원(이하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연체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의 대출원리금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출금 0,000만 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의 나.항 기재 배당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 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전체가 원고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구상금 원금(0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이자'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법적 성격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원고가 배당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이 사건 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이 사건 대출이자가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2. 1. 17. CCC으로부터 0,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이자 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02. 1. 17. BBB의 CC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등 참조),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 17.부터 2011. 12. 1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출이자는 '총수입금액(이 사건 쟁점금액)과 같은 기간(2012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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