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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17]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으로서 원고 법인의 1989. 6. 1.부터 1994. 5. 31.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의 규정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그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전문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 제18조의3 제3호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는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그 제1항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 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제3항 의 규정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어 그 판정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었다).

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

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6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영 제43조의2 제5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제3항은 계속하여 제2호 내지 제13호로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위 제1호는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되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위 조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동조 제3항 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자체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 당시 위 제3항 은 계속하여 제2호 내지 제21호 로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었으나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다( 위 제1호 는 다시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있던 차고지를 1984. 3. 15.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가 정하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위 조항이 정하는 유예기간(1990. 4. 4.의 개정 전에는 취득 후 2년, 위 개정 이후에는 취득 후 1년)이 도과한 것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법인세법 제18조의3 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위 각 시행령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위 각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각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각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어떤 부동산이 위 각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위 각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옳고,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은 이미 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때문에 이 사건 토지들을 쉽게 처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각 과세연도에 적용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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