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같은법시행령 제54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3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기준공장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기준면적 초과 토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또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사실은 양도이므로 양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급과세의 여부도 그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대한 상공부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시보다 양도시의 과세요건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는 양도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에 의하면,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의 경우에도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의 면적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