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스트레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현)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12. 22. 선고 92누41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포항시 장흥동 포철 제2연관 공업단지 내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단관리기관인 경상북도지사에게 구 지방공업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입지지정신청을 하여 1988. 7. 2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장조성부지와 공해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녹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1개월 내에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입지지정 및 입주계약 통보를 받고, 그에 따라 1988. 8. 26.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장조성부지 및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들을 녹지 상태로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장 설치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로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로서 위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 제5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사유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원심의 판단을 오해한 나머지 원심이 적용하지도 아니한 위 시행규칙 조항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 공장조성부지인 포항시 장흥동 1876 토지 중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