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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22]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같은법시행령 제54조(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13호 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기준공장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기준면적 초과 토지부분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또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사실은 양도이므로 양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소급과세의 여부도 그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공장면적율에 대한 상공부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시보다 양도시의 과세요건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는 양도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에 의하면,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의 경우에도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의 면적은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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