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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6. 02. 01. 선고 95구2264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 관계규정 신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변경되었고,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6. 9.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5필지 답 2,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시내버스 차고지(회차지)로 사용하던 중 ㅇㅇ시장으로부터 차고지 개선명령을 받고 1984. 3. 15. 위 차고지를 같은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나지로 보유하다가 1993년경 ㅇㅇ시에 도로부지로 양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버스차고지를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인 채로 계속 보유하였다고 판정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989. 6. 1. - 1990. 5. 31. 사업년도부터 1993. 6. 1. - 1994. 5. 31. 사업년도까지 총차입금에 대한 이 사건 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1994. 12. 20. 원고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세 116,476,700원, 방위세 2,072,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신설 훨씬 이전에 취득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이 사건 토지상의 차고지를 재이전한 목적은 모두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국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인 채로 장기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1970. 4.경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되어 있었던 관계상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한 후 6월(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시행규칙이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2년, 개정후에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각 1985. 12. 23. 법률 제3794호,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신설되었는데(신설 당시의 조문체제는 앞서 본 현행 규정과 다르나 내용은 같다) 당시의 법 부칙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관계규정은 위 법, 영 시행후(1986. 1. 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되 1986. 1. 1.이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 1986. 12. 31.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부칙 및 시행령 부칙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위 법인세법 관계규정의 신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위 비업무용부동산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당국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업무용이 아닌 토지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도로로 지정된 탓에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차고지 이전후 관계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시설물이 없는 나지이므로 1988. 12. 31.까지)을 훨씬 도과하여 1993년도에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훨씬 이전인 1970년도에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반하는 증인 서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된 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의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의 차고지를 이전함으로써 비업무용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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