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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9.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 갑1-1, 1-2, 1-3, 을1-1 내지 1-6, 2-1 내지 2-8, 3-1 내지 3-10, 4-1 내지 4-10, 5-1 내지 5-10, 6-1, 6-2, 6-3의 각 기재]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과 부동산의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① 원고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보유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미분양상가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8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소정의 자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 제27조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를 각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1997~2001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1,955,962,422원,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리비 등의 유지관리비 415,520,463원을 각 손금에 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1998사업연도에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에 임대한 별지 3. 기재 미분양상가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자산(이하 ‘임대 전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을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998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392,938,674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기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에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 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이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위 관련 법령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부대 및 복리시설인 상가를 건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임대 전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미분양상가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상가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건축한 상가의 일부로서, 이는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실로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위 상가를 분양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분양이 안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미분양상가 중 1998사업연도에 타에 임대한 별지 3. 기재 상가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건축한 상가의 일부로서, 이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것인데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 전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1998사업연도의 손금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392,938,674원을 불산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과소하게 계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1999사업연도 이후 5년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정당하게 공제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 상가들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가들은 임대 전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가목 소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즉,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제6항 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5.16% (322,490,915,737원÷606,563,636,926원)으로서, 원고는 1998사업연도에 관한 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상가들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 소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임대 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199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상가는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는 위 상가를 준공 이전부터 분양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원고가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는 모두 국민주택형의 서민아파트로서 수익성이 낮고 상가로서의 가치가 적어 분양이 안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납세고지절차의 위반 여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에 의하면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나 근거법령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 1993. 1. 15. 선고 92누8309 판결 ,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1-1,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명세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정도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납세고지서에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나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

(2) 법적 의무건축시설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 제1항 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상가 등에 대하여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시의 수요 등을 잘 예측하여 위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각 상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설치하였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원고가 타에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상가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관련 차입금의 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위 법 제18조의3 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8조의3 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5항 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과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 제18조의3 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동산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의 1 에 해당한다면 제5항 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바로 위 법 제18조의3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 5, 6, 을15-1, 15-2,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2. 기재 각 상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별지 2. 기재 각 상가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세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1998. 12. 28., 1998. 12. 31., 1999. 5. 24. 동일한 규정 방식으로 각 전문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상가는 원고가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건축함으로써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갑7-1 내지 7-6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병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맞게 위 각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원고가 공실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4) 임대 전용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법인 및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와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그 주체를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제11항 은 모법에서 위임한 부동산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한편, 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다시 위임하였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는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함과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또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관청의 허가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이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목적에 관계없이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10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3. 목록 기재의 각 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사업연도에 이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상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에서 주업의 판정은 제1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 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출액 중 공사수입이 가장 큰 사업이므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항 은 ‘임대보증금 등의 일정 비율을 익금으로 간주하여 가산할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된 것이고, 이 사건 ‘임대 전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인지를 가리기 위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판정기준은 위와 같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 각 호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상가는 원고가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건축함으로써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갑7-1 내지 7-6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병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맞게 위 각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1998사업연도에 원고가 이를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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