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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1]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 임대한 상가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미분양 상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 임대한 상가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 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이 사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0조 ,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52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상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시행규칙'은 이를 가리킨다)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에 따라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위 각 상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 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가를 타에 분양하기 위해 지은 다음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상가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 규정상의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기록상 원고가 위 각 상가를 3년 이상 보유하게 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이 1994. 3. 12.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판례를 들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상가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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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15.선고 2001누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