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의 주업은 OO OOO호텔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 15, 17, 18, 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국제수준급 관광호텔의 건설운영과 마리나 운영, 전문휴양업, 부동산임대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 ○○동 ○○에서 관광숙박시설인 ○○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시 ○○동 일대에서 전문휴양업인 ○○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개발공사로부터 1987. 7. 9. ○○시 ○○동 ○○ 전 165㎡ 등 143필지를, 1988. 8. 3. ○○시 ○○동 81 전 2,640㎡ 등 55필지를 각 매수하고, 그후 소외 안○수로부터 ○○시 ○○동 ○○ 토지 등 4필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합계 202필지 183,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 5. 10.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촌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고 1989. 12. 30. ○○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과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90.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는 관광숙박업인 ○○ ○○호텔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1990사업연도(1990. 1. 1. - 1990. 12. 31.), 1991사업연도(1991. 1. 1. - 1991. 12. 31.), 1992사업연도(1992. 1. 1. - 1992. 12. 31.)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1사업연도에 자기자본상당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입금의 지급이자 629,464,000원을 199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음, 1996. 3. 7. 원고에게 199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4,181,140원, 방위세 73,798,170원, 199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3,851,300원, 199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875,62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0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계산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1996. 11. 18. 원고에게 199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387,157,660원으로, 방위세를 69,061,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1) 원고의 주장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중 다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등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광숙박업(○○ ○○호텔)과 관광객이용시설업(○○촌)은 모두 원고 법인의 관광사업으로서 종합휴양업(관광숙박업 + 전문휴양업)인 ○○촌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한 ○○지구 개발에 관한 규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매각조건상으로도 ○○촌 건설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그 지상에 방대한 ○○촌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아갈 필요없이 법인세법 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주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년 소득액에 따라 주업 여부와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1992. 12. 31.까지 개정된 바 없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 12. 31. 개정된 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은 1992. 12. 31.까지 개정된 바 없다.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1990. 4. 4. 개정전의 시행규칙에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제18조 제10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主業)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제18조 제10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제10항은 1992. 12. 31.까지 개정된 바 없다.
(라) 관광진흥법
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3조는 관광사업의 종류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들고 있고,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관광숙박업을 관광호텔업, 유스호스텔업, 해상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전문휴양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ㆍ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민속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과 종합휴양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 이상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판단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1990. 12. 31. 개정전) 및 제1호(1990. 12. 31. 개정후)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참조).
그런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主業)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9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기존에 운영중인 관광호텔업(○○ ○○호텔)과 건설중인 관광객이용시설업(○○촌)은 독립된 사업이지 위 두개의 사업을 합하여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고(1994. 6. 30. 개정전의 관광진흥법시행령은 종합휴양업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시설을 2종 이상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으로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업시설을 갖추고 이와 복합적으로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2종류 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을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도 종합휴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의 ○○ ○○호텔업의 수입금액이 건설중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4호의 의하여 기준수입금액(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촌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업은 ○○ ○○호텔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과세 여부(1990사업연도 법인세등 부분)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0. 4. 4.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10. 22.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가리는 법규정이 없었는데 피고가 1990. 10. 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제10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여 ○○촌사업은 원고의 주업이 아니라고 하여 한 이 사건 1990사업연도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제18조 제10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 라고 규정되어 있다.
1990. 10. 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그 건축물과 다음 각목의 시설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제18조 제10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 라고, 제4호는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 10. 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제6호 가목 (1), 제6호 나목, 제18호, 제18조 제10항 제3호는 199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 10. 22. 개정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업(主業)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주업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는 1991. 1. 1.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으나 이미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공포일부터 시행) 제18조 제10항 제3호에도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 라는 조항이 존재하고 이 경우 … 이하만 다르나, 이 경우 … 이하는 축산업과 농업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휴양시설업용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1990. 10. 2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제10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1990사업연도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1991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이 1.96배로 지나치게 높으면서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629,464,000원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로 관광숙박업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1991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중 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들고 있다.
한편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제43조 제3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3.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음식점업ㆍ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관광숙박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1991사업연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96배에 해당함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호텔업(분류번호 55101)은 대분류 H.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안의 551 숙박업, 5510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991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할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에 차입금이 자기자본상당액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 629,464,00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