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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7.4.1.(31),1026]
판시사항

[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2]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인 3, 4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이 1990. 11.경 8·15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한 후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전금철 등 및 8·15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대표 정규명, 임민식, 황석영 등과 만나 이른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통일기구결성 3자 실무회담'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위 통일기구 운동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을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91. 1.경 공소외 권형택, 김희선, 홍근수 등 60여 명이 모여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1993. 12.경에는 그 강령 및 규약을 선포한 바 있는데, 피고인 1, 피고인 3, 2, 원심 상피고인 이태환, 권오봉, 공소외 강창덕 등은 1995. 3. 28. 대구 소재 '연대와 전진을 위한 회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이라고 한다)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의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방제 통일국가의 건설, 외세의 내정간섭 배격,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북 상호군축,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 남북간의 정치적·물리적 장벽제거, 남한과 북한의 해외 정당·사회단체·개인간의 접촉과 대화의 발전, 범민련 중심의 조국통일운동의 확대 발전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규약을 제정함과 아울러 피고인 1을 의장으로, 피고인 3, 2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을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남측 정부가 범민족적인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모함하여 남측 범민련 인사들에 대해 끊임없는 탄압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애물로서 남측의 반통일정권에 의해 이용된 도구이다. 작년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북녘동포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한 남측 애국민중들의 조문을 파괴적으로 탄압한 것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은 야만적이요 반인륜적인 희대의 악법이다. 민족대단결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반세기 동안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현 휴전협정을 영구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며 남과 북의 양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제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라는 유인물, "범민족 남측본부는 제6차 범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범민족대회는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대표성과 정통성, 역사성을 지닌 대회로써 범민련을 중심으로 남·북·해외의 자주적인 통일애국세력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차례에 걸쳐 남측 당국의 탄압과 봉쇄를 투쟁으로 돌파하여 통일의 3대원칙을 확인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합의, 천명해온 거족적인 통일광장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 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내자'라는 유인물,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무력 북진통일을 통일방안으로 삼았다. 이는 반민족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인 발상이며 소수 호전적 반공선동가를 빼놓고는 어떠한 사람의 지지도 획득할 수 없었다. 통일운동의 원칙과 올바른 통일방안,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무엇이 분단을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이에 따라 통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통일방안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연방정부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연방정부의 권한과 임무는 남북이 동수를 갖는 대표에 의한 민족회의(또한 연방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남북 각 지역정부는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체계가 들어서야 한다. 남한의 경우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의 문제 역시 남한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강제해 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라는 유인물,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정권의 모진 탄압과 시련을 이겨내고 통일구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확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라는 유인물을 제작 또는 취득하거나 반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유인물 중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 내자',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라는 유인물은 비록 그 작성자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범민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임이 명백하고,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은 피고인 1이 작성한 것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인 위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의 의장으로서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위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인물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유인물의 제작, 취득, 반포 등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의 규정을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문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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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6.26.선고 96노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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