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공1997.2.15.(28),583]
판시사항

[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범민련 해외본부, 남측본부 및 그 산하 단체가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의 의미

[5]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6] 좌측팔 부분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하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등 참조).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이적목적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각 결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민련은 1988. 8. 1. 재야운동권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그 발기취지문에서 남한,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범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해 8. 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같은 해 12. 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측추진본부측에 대하여 범민족대회 소집구상을 지지하며 그 추진을 위해 남한, 북한, 해외동포,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개최하고 3자 실무대표들이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자 이에 따라 재야운동권 단체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989. 3. 1.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남한측 대표단 10명이 판문점 진출을 시도하는 등 북측과 연계한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같은 해 7. 9.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여 1990. 8. 15.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1990. 7. 25. 제1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결성되고 같은 해 8. 15.부터 8. 17.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여 남, 북, 해외 연대공동투쟁체로서 범민련의 구성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 19. 및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 전금철, 범민족대회해외추진본부 대표 정규명, 임민식, 황석영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이 모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통일기구 결성 3자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범민련의 조직, 구성, 사업 등을 확정하고, 베를린 3자 실무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범민련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군비무력의 상호감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정치적 장벽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 물리적 장벽의 철거를 통한 남북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고, 1991. 1. 23. 향린교회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공소외 문익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1993. 12. 15. 14:00경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피고인 1와 전창일, 이종린 등이 모여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제20차 의장단, 고문단, 실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을 확정, 발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 1994. 6. 25. 전북대학교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전북연합준비위원회가 피고인 1 및 김형근 등에 의하여 결성되는 등 점차 조직화되어 가는 한편 전국연합측에서 범민련의 해제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1995. 2. 25.경 한양대학교 구내에서 피고인 1를 의장으로 하는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성되고 그 산하 각 준비위원회는 범민련남측본부의 산하기구로 흡수된 사실, 범민련남측본부가 결성된 이후에도 위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같은 입장에서 민족통일의 전제로서는 외국군의 철수, 핵무기 철거, 군비 상호감축,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종전과 같은 목표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그 목적수행으로서 제1심 판시와 같은 북측본부와의 연락, 접촉과 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냉전시대가 저물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모색의 단계로 접어든 근간의 남북정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실정에서 학생들 또는 재야인사들의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논의 및 이를 위한 활동은 현단계에서 통일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것이고, 범민련북측본부의 구성원이 반국가단체의 산하기관인 점, 베를린 3자 실무회담의 공동선언문 중에서 일부 북한의 주장과 같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이에 터잡은 범민련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산하 전북연합준비위원회 또한 이적단체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그 단체를 구성한 피고인 1로서는 범민련 또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의 목적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라. 통신연락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가 범민련남측본부 준비위원회 또는 범민련남측본부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범민련북측본부와 모사전송기(팩스)로 통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소속 경장 공소외 1의 일행이 피고인 2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갑자기 두드리자 위 피고인과 그의 처인 위 공소외 2가 잠옷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 잠금장치를 풀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사복차림의 위 공소외 1 등이 피고인 등을 밀치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온 사실, 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위 피고인은 현관입구 신발장 쪽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잡아 위 공소외 1 등을 향해 들었는데 위 공소외 1이 이를 맞잡으면서 설득하여 위 방망이를 그 곳 바닥에 내려놓은 사실, 그 후 위 공소외 1 등 일행들이 위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기 위하여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야 방문목적 등을 고지하면서 영장을 제시한 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연행에 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비록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집에 불시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가 항의 원심사실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외 1의 좌측팔 부분에 약간의 멍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크기도 동전 크기 정도이고 별도의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어서 위 공소외 1이 며칠 뒤 파스를 붙인 것 이외에는 따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위 상해 부분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도 단순히 약 1주간의 안정을 요한다는 취지인 사실, 위 공소외 1이 위 상처를 입은 후에도 경찰단계에서는 아무런 고소나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위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자 위 피해자의 구두 고소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이 부분을 인지·수사하여 1995. 12. 19. 검찰에 추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로서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를 가지고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23.선고 96노121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