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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1.4.15.(128),810]
판시사항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적단체구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7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의 단위혁신위원장으로서 위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적표현물배포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라는 제목의 글이 보관된 컴퓨터디스켓을 피고인이 배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한 신식민지로 조명하는 등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조직과 연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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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11.3.선고 99노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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