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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5.11.1.(1003),3559]
판시사항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나. “한국민주통일연합”이 반국가단체라고 한 사례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라.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 요건

마.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령의 의미

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위헌 여부

사.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표현물을 수입, 보관, 소지하였다면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아.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변경하였다면 한국민주통일연합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라.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다.

마.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지령이라고 함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의 형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잠입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 보관,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아.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나 구 국가보안법의 같은 조항에 의한 회합, 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북한과 한국민주통일연합이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하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하였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3.9.28. 선고 93도1730 판결 ;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로서 약칭 한민통으로 불리우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민통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 1990.10.12. 선고 90도1744 판결 참조).

북한과 한통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기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10.27.선고 92도2068 판결 ; 1993.10.8.선고 93도1951 판결 및 위 1994.5.24.선고 94도9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한통련의 간부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한 판시 유인물 및 책자 등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2.24.선고 91도2495 판결 및 위 1993.10.8.선고 93도1951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위와 같은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금품수수행위가 구 국가보안법 또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과 같이 행사비, 체류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잠입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본국 내에서 한통련의 간부인 공소외 1으로부터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지령이라고 함은 지휘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의 형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조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고 본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로 잠입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잠입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당원 위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1994.5.24.선고 94도93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적표현물 수입, 보관, 소지의 점에 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 보관, 소지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 ; 1995.5.23. 선고 93도599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판시 유인물과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수입, 보관, 소지한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6) 회합, 통신의 점에 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이나 구 국가보안법의 같은 조항에 의한 회합, 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8.24.선고 90도1285 판결 및 위 1993.10.8.선고 93도19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도일하여 한통련의 간부인 공소외 1, 2 등과 회합하고, 국내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공소외 1과 전화, 팩스, 또는 편지로 통신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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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6.16.선고 95노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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