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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0 2011노299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 사실’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문제를 놓고 북한 측과 협의를 하였다’라는 등 피고인들의 과거 활동 상황을 기재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 사회의 혁명은 남한 ‘인민’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북한이 남한의 적화혁명을 직접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 서로의 이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화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의 역사관이나 노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거나 최근 남북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장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H’ 문건과 ‘AM’ 문건이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2010정세 2 ‘ 문건은 ’EF' 운영위원들에게 정세발제를 해달라는 AO의 요청을 받고 AO에게 발제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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