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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4.8.15.(208),1377]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족통일애국청년회'라는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이라는 철학서적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족통일애국청년회'라는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이라는 철학서적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이적단체성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이라 한다)는 1987. 10. 27. 한충목 등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통일애국청년단'으로 발족되어 1989. 1.경 현재의 명칭인 민애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위 발족 당시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출발하여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의결집행기구로 상임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를, 그 산하에 사무국, 총무국을 두고, 그 밖에 통일모임, 역사기행모임, 글모임 등의 소모임을 설치하여 조직체계를 갖춘 사실, 그 후 민애청은 조국통일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반파쇼 민주화 투쟁, 반미 자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제와 그 식민지 대리정권인 파쇼정권의 타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의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고,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단체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민애청의 규약에 의하면, 민애청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선다는 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3조), 조직체계로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여 그 밑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종 소모임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제12조),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애청의 정기총회나 각종 학습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내용 중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목할 만한 민애청의 활동 중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참조) 범민련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이 있으며, 특히 1994년도의 범민족대회에는 조직적으로 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1도10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민애청은 범민련 등에 직접 참가한 단체는 아니고, 민애청은 1987.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로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민애청의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애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나 그 전후에 이적단체로 변환되었다는 뚜렷한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기록에 의하면, 민애청은 1990. 2.경 그 산하에 노래모임을 발족시킨 이래 글모임, 풍물모임 등 소모임을 발족시켜 왔으며, 1991.에는 시사모임, 역사기행모임을, 1993.에는 영화모임, 통일모임 등을 구성하여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문예활동이나 서울 용산구 지역의 체육대회 등의 참여에 주력해 왔고, 또한, 일간신문이나 월간지 등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광고를 해 왔으며(공판기록 341∼354면), 피고인이 민애청에서 활동할 당시 민애청의 정회원은 5, 60명 정도로서(공판기록 695면, 수사기록 2,116면)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민애청의 규약상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그 가입 및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공판기록 676, 709면, 수사기록 2,117면), 한편, 민애청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너무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여 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는 사실(수사기록 2,006, 2,097, 2,159, 2,163면)을 알 수 있고, 달리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들만으로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애청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적표현물의 제작·취득·소지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민애청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민애청 제11차 정기총회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피고인이 제작한 '조선까지 5월호', '조선까지 6월호', 피고인이 집에서 소지한 '민족자주화 운동론',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98 통일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의 주요 내용은 모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파악하여 반미 자주화 투쟁과 자주적 통일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정부를 식민지 파쇼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반합법적, 비합법적 영역과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제작·소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표현물 중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물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증 제567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저자인 쿠시넨(Kuusinen)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중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 철학서적으로서 도서출판 동녘에서 정식으로 번역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그 본문의 내용은 유물론과 관념론을 비교 설명하면서 부르조아의 철학을 비판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설명한 다음 인식론을 설명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점, 공소장이나 제1심판결이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인용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리에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순을 동력으로 하여 인식과 실천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발전과 진보를 향해 노력하도록 이끈다. 이 철학을 자신의 삶의 지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제반 현상들과 현상적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림 없이 현실의 본질적 연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와 인간,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변증법적 유물론이 미래의 주인인 노동자계급의 철학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번역한 사람의 서문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는 원심의 판단과 같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책자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 책자의 내용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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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2.선고 99노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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