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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2.4.15.(152),826]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1949년 여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술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물인 '힘찬 우리 역사 제2권' (증 제16호, 이하 '이 사건 표현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표현물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단독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수립을 거쳐 그 이후인 1949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주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대체로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역사서인바, 이 사건 표현물에서 서술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에는 우익측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임시정부측의 비상정치국민회의에서 탈퇴한 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도 일부 참여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그 결성에 즈음하여 밝힌 위 단체의 원칙적 노선과 투쟁 목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고, 이 사건 표현물에서 서술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부분 역시 저자가 다른 연구자료(브루스 커밍스외, '분단 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에 이미 실려 있던 것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표현물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서술적인 표현방법을 통하여 당시의 언론자료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각종 연구자료들에 근거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의 상당 부분은 위 자료들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표현물에는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고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 미국이 통일국가 수립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저자의 역사관이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전체적으로 저자가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표현물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북한 공산집단이 본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모습을 띠기 이전이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분은 실존 정치단체에 대하여 기존 자료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부분' 역시 기존 연구자료에서 공개된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 등 활동을 찬양,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저자의 역사관이 북한 공산집단의 평가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한국 현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입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표현물은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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