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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2)형,788;공1995.9.1.(999),3037]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의 의미

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기준

다.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라고 한 사례

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2조 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라고 한 사례.

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5.7.25. 선고 95도1148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5.5.12. 선고 94도1813 판결 라.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상학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구국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수괴의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이적단체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 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5.12. 선고 94도18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지도부로부터 지령을 받은 일본의 상부선인 공소외 1이 보낸 창당선언문,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채택하여 1993. 1.초순경 피고인과 위 공소외 1과의 사이의 연락책으로서 공소외 2 및 남한 현지의 지구당조직의 광주, 전남 지역책인 공소외 3과 함께 북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인 혁명의 전위조직인 “구국전위”를 구성하였는바, 위 구국전위는 조선노동당의 주체위업을 계승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정수분자들로 구성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민중의 전위부대로서 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및 현 파쇼독재체제를 청산, 소탕하고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조직의 체계는 3형태의 중앙조직과 지구당조직으로 구성하며 조직활동에 전략 전술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하여 중앙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철저한 비합법적 조직이며, 조직의 성격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는 김일성주의 지하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그 규약으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국전위를 그 목적, 성격, 조직체계 등에서 보듯이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라고 보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위 구국전위는 피고인을 수괴로 하여 그 나머지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일정한 위계와 분담 등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체로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을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여 간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 1994.4.15. 선고 94도126 판결 ,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지령에 따라 "현총련 파업투쟁"에 관한 상황 등 총 11회에 걸쳐 국내 정치, 노동, 학원, 재야운동권 동향을 보고 하는 등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을 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도 이유 없다.

다.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은 위 공소외 1과 통신, 연락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점도 이유 없다.

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외에 보강증거가 있는지의 점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 1994.9.30. 선고 94도1146 판결 , 1995.2.24. 선고 94도2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제1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4항 중 수령문건 및 서신내용부분, 제6항 중 선물관련부분 및 보고문건 내용부분, 제24, 25, 32, 38항 중 문건내용부분 등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관련자들과 회합하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점 및 공소외 4에 관련된 범죄사실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이 점도 이유 없다.

바. 추징금 선고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있어서 추징금선고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서 내세우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도 이유 없다.

사.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점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저술의 책자가 그 내용상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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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1.선고 95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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