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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공1996.8.15.(16),2395]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그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그 구성원에 불과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공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등 참조), 그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그 구성원에 불과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동성제약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 BBS 중앙연맹 서울시북부지부, 소외 주식회사 삼해기획 등 3개의 법인과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개인 5명이 공동출자하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외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총 출자액 금 4,000,000,000원 중 위 동성제약 주식회사가 최대출자자로서 65%를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자는 각 3% 내지 9%를 출자하며 장차 설립될 위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위 소외 1, 이사에 원고, 소외 5, 감사에 소외 6, 부장에 소외 7 등이 각 취임하기로 정하고 1993. 10. 30. 위 회사의 정관안을 마련하여 같은 날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허가신청서의 법인명에는 위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 대표자로 위 소외 1, 최다출자자로 위 동성제약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는 위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동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경원세기,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켈, 주식회사 인켈 P.A., 주식회사 동진프로덕션 등은 공동출자하여 당국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허가를 받아 가칭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3. 10. 30. 법인명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 대표 소외 8, 최다출자자 소외 주식회사 경원세기로 하여 위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 대표 소외 8 명의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쌍방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한 심사평가항목별 심사평점표를 종합하여 더 높은 평점을 받은 소외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종합유선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은 법인 또는 장차 설립될 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등은 설립할 회사의 출자액과 출자지분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장차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구성을 마쳤으며 정관안까지 마련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한 이상, 위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는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취득 및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회사로서 설립되기 전단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실체로서 그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로서 존속하는 것으로서 강학상의 설립중의 회사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서에는 위 소외 1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소외 1이 위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은 설립 중의 회사 또는 비법인 사단의 집행기관으로서 설립 중의 회사 또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허가신청에 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주식회사 미래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을 지위에 있는 설립중의 회사 또는 비법인 사단인 위 도봉종합유선방송국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그 출자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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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8.선고 94구2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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