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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8]
판시사항

[1]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이 개별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를 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연합주택조합인 것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원고)의 표시를 연합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으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조합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개별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개별 주택조합의 연합체인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조합 등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어 위 연합주택조합에게도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위 연합주택조합에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당사자를 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연합주택조합인 것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원고)의 표시를 연합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으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고려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고려피혁, 선경그룹, 에스콰이어그룹, 한양그룹, 대한증권 주식회사 등 여러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 근로자들이 1989. 3. 15. 공동으로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차 설립인가를 받을 소외 고려직장주택조합, 선경그룹주택조합, 에스콰이어그룹직장주택조합, 경인에너지직장주택조합, 대한증권주식회사직장주택조합(이하 위 5개의 주택조합을 '이 사건 5개 조합'이라고 한다)의 연합체인 원고를 결성하고, 원고의 주소는 고려직장주택조합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중구 (주소 생략)으로 하며, 원고의 조합원은 각 참여조합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시 인가되는 조합원으로 하되 원고에의 가입 및 탈퇴는 각 참여조합에 위임하고, 원고의 기구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은 총회의장이자 운영위원회 의장인 고려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이 하기로 하는 등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규약을 제정한 사실, 그 후 1994. 4. 25. 고려직장주택조합, 선경그룹주택조합, 에스콰이어그룹직장주택조합, 대한증권주식회사직장주택조합이, 1994. 5. 25. 경인에너지직장주택조합이 각 설립인가를 받았고, 1994. 8. 20. 소외 국립서울정신병원직장주택조합(이하 위 조합과 이 사건 5개 조합을 합하여 '이 사건 6개 조합'이라고 한다)이, 1990. 2. 중순경 소외 쌍문동지역주택조합(이와 위 조합과 이 사건 6개 조합을 합하여 '이 사건 7개 조합'이라고 한다)이 각 추가로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에 가입한 이 사건 7개 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287명이 되었고 고려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이 원고의 규약에 따라 원고의 조합장이 된 사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89. 12. 27. 이 사건 6개 조합의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1991. 12. 21. 이 사건 7개 조합의 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1993. 11. 25.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건립된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1994. 2. 21.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부담금 총액 1,690,526,620원, 가산금 84,526,330원으로 산정하여 그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납부자성명을 '소외 1 외 286인'으로 기재하여 원고 및 고려직장주택조합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의 소외 1 앞으로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 7. 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후 개발부담금을 금 967,629,32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그 납부고지서를 '고려직장조합 외 6개 조합 조합장 소외 1(조합원 287명)' 앞으로 송달한 사실, 다시 피고는 1994. 9. 17.경 종료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액의 적용방법을 변경하여 개발부담금을 금 791,182,830원, 가산금을 금 39,559,140원으로 변경·결정하고 그 납부고지서에 납부자성명을 '고려직장조합 외 6개 조합'으로 기재하여 같은 장소로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고, 위 각 납부고지서의 문면상으로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납부고지서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개별조합 등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도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표시 외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되는 당사자와 다른 경우 법원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를 '고려연합주택조합'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이 사건 7개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소외 고려직장주택조합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고(기록 19 내지 22면 참조), 원심이 1995. 11. 22.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1996. 1. 10. 변론을 재개한 후 1996. 1. 31. 제10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를 원고가 아닌 '고려직장주택조합 외 6개 조합' 명의로 한 이유 등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석명하자(기록 839 내지 844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6. 3.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주체 및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7개 조합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기록 845, 846면 참조), 원고는 1996. 3.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7개 조합이 아니라 원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법리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기록 859, 860면 참조)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입증을 하였으며(기록 864 내지 880, 891 내지 896면 등 참조), 그 후 피고가 1996. 7. 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이 사건 7개 조합일 뿐 원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고(기록 904면 참조), 1996. 7. 3. 다시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따라 원심이 1996. 7. 30. 변론을 재개하면서 원고에게 변론준비명령으로 '원고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자(기록 905, 911, 912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9. 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7개 조합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는 취지의 주장(기록 917 내지 922면 참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확정적 당사자(원고)는 고려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고려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한 이 사건 7개 조합의 연합체로서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고려연합주택조합이고, 소외 1도 고려직장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고려연합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확정적 당사자와 이 사건 소장에 표시된 원고와는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점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석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당사자는 고려직장주택조합 등 이 사건 7개 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고려연합주택조합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를 고려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고려연합주택조합인 것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원고)의 표시를 고려연합주택조합에서 고려직장주택조합으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확정에 관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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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5.선고 94구3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