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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공1996.2.15.(4),599]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의성군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위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참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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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8.31.선고 94구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