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노선번호 3번)와 주식회사 청학교통(노선번호 10번)에 대하여 한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 7. 9. 소외 합자회사 인하운수에 대하여는 인하대 후문과 동인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주식회사 청학교통에 대하여는 도화 3동 사무소와 주안역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각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은 마을버스 노선인가에 적용되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영요령 제9조 소정의 해당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마을버스 인가노선은 상당 구간에서 일반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하게 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3조 규정과, 마을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이나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그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도시철도역 또는 일반버스정류장으로 하도록 한 위 운영요령 제4조 각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각 참조).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목적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인가노선이 경합되는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985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버스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원고 조합은 비록 그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 조합 자신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