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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주류제조업면허무효확인][집19(3)행,049]
판시사항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은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 유성주조주식회사의 주주라 할지라도, 주주 자격으로 본건 소제기에 이른 원고에게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은 정당하여 ( 본원 1971.3.23 선고 72누164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은 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원 4289.7.6 선고4289행상33 판결 참조),논지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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