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 사단)
[2]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게 위 사단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각 주택건설승인처분의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2]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당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당해 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초 당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 사단인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당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위 구성원들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성원 등에게 당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1 외 1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중계지구하계지역주택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이주대책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동으로 원심판시 이 사건 택지를 이주택지로 공급받은 원고(선정당사자) 등 407명이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0. 7. 7. 참가인조합을 구성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참가인조합이 작성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데도, 참가인조합은 1993. 9. 16. 제4차 임시총회를 열어 표결(다수결)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소외 (주)청구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5.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상에 아파트 10개동 706세대(390세대는 이주대책자용, 316세대는 일반분양용)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이어서 1995. 4. 28.과 1995. 10. 27. 피고로부터 일반분양분 286세대와 27세대에 관한 이 사건 각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도 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조합에 대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승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의 상대방인 참가인조합이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 하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가인조합의 정관 부칙 제1조가 "이 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참가인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이 된 경우에 그 때부터 위 정관이 그 주택조합의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이미 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가인조합의 규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 정관이 위 부칙 규정 때문에 비법인 사단의 규약으로서의 효력까지도 발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참가인조합이 그 규약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초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 사단인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각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