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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1995.10.1.(1001),3284]
판시사항

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4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해금강해상개발 원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피상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9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금강 어촌계는 경남 거제군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마을을 구역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1993.7.경 현재 원고들 25명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대부분을 포함한 합계 60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어촌계는 1978년 이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내인 위 갈곶리 산 2의 28 해안지선에 설치된 부잔교를 소유·관리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세모 등의 여객선 또는 유람선업자를 상대로 이를 선착장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위 어촌계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2년경 당시 어촌계장이던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을 포함한 어촌계원 일부가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유람선사업을 경영하면서 기존의 어촌계 소유의 부잔교 옆에 별도의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6. 그 허가를 얻은 사실, 이에 위 보조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어촌계원들을 중심으로 위 회사 명의의 허가처분이 내려진데 대하여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내무부 등 관할관청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심하게 항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내무부(소관 지역경제국 자연공원과)에서는 1993. 5. 24. 이미 설치된 2개의 부잔교의 확장을 각 허가하는 등의 분규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사실, 그러던 중 같은 해 6. 2. 폭풍우로 인하여 어촌계 소유의 부잔교가 침몰 유실되었고, 이에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어촌계원 대부분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위 유실된 부잔교의 위치에 새로이 부잔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금강 어촌계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9인"의 명의로 유람선선착장부잔교설치를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역시 어촌계원인 원고 4 외 20명과 원고 1이 각 위 허가신청에는 어촌계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신청인 명의가 어촌계 전체 명의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7. 14. 위 신청명의인들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위 진정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을 경우 어촌계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후 허가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어촌계장이던 피고보조참가인 1이 해금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같은 달 15. 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중심으로 참석한 위 회의결과를 기초로 피고의 위 보완요청에 응한 보완을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16. 허가명의인을 "해금강마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피고보조참가인 1"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원사업시행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준 사실, 원고들 중 원고 2 외 8명(이하 `원고 2 외 8명`이라 한다)은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주이고, 나머지 원고들도 주로 위 회사의 임원이거나 그 인척들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9인이 아닌 소외 해금강 어촌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갑 제14호증의 1, 2(갑 제14호증만이 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이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을제4호증이다)를 증거로 채택하고 을 제2호증을 같은 호증의 1, 2, 3(을 제2호증에 조사처리결과 및 분규해소대책 각 1부씩이 첨부되어 있다)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나머지 거시 증거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제3호증 내지 을 제17호증(특히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과 을 제15, 16, 17호증은 같은 내용의 서증이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일부 배척하고 일부는 경과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5.5.26.선고 94누7324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1.3.23. 선고 70누164 판결, 1992.9.1. 선고 92누5805 판결,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허가처분은 소외 해금강어촌계에 대하여 유람선 선착장으로 사용할 부잔교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어촌계에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대상자인 어촌계가 아닌 그 구성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위 어촌계와 독립한 제3자로서 별도의 이해관계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위 어촌계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적격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원고들 주장의 연대채무를 부담할 위험이라는 것도 이 사건 허가처분으로부터 막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처분을 구성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이익을 결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2외 8명이 위 어촌계와 경업관계에 있는 원고들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주라고 하여도 위 회사가 직접 이 사건 허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몰라도 위 회사의 주주라는 자격에서는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 2외 8명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들로서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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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25.선고 93구1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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