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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종합유선방송법

[시행 2000.03.13.] [법률 제6139호 2000.01.12. 타법폐지]
종합유선방송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139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종합유선방송법

3. 및 4. 생략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