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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공2002.10.1.(163),2228]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 , 제39조의2 등에서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에게 심판변호인 선임권과 조사관의 심판불요처분에 대한 심판신청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나아가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도 아니고 재결의 취소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뿐, 재결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희 외 3인)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02. 6. 28.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재결의 내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성냉장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51.68t인 원양트롤어선 제510 동영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1998. 7. 29. 09:20경(현지 시각, 이하 같음) 남대서양 포클랜드 섬 스탠리항 북서방 약 194마일 해상(남위 49도 05분 00초ㆍ서경 060도 48분 00초)에서 조업하던 중 선원침실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선장 소외 1 등이 10:30경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201 우양호에 대피하였다가 11:00경 다시 이 사건 선박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인 14:30경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한 사실, 피고는 2002. 4. 17. 이 사건 선박의 화재는 선원침실 천정에 부식된 외판의 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곳으로 침투한 해수가 천정 전선의 절연저항을 악화시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선체 침몰은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선미측 수선하부로부터 침수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며(원인규명재결), 위 화재발생 및 진화작업에 있어서 각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장 소외 1의 3급 항해사 업무를 4개월간, 기관장 소외 3의 4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간 각 정지하고, 1등 기관사 소외 2를 견책하고(징계재결), 보성냉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정권고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침몰은 보성냉장 주식회사 소외 4 부장의 지시를 받은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2가 이 사건 선박으로 다시 들어가 기관실 바닥의 패널을 들어내고 킹스톤 밸브를 열어 고의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도록 한 것에 원인이 있는바, 피고가 보성냉장 주식회사나 소외 4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아니하는 한편, 고의침몰로 추단할 수 있게 하는 9가지 간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양사고심판에 있어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증거의 우월'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침몰의 원인을 고의침몰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부보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7조 제1항 , 제39조의2 등에서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에게 심판변호인 선임권과 조사관의 심판불요처분에 대한 심판신청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나아가 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 제7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 제2조 제3호 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도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선박의 부보 보험회사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결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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