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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누53711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외식업중앙회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원자로서 이 사건 허가의 존부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18조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자가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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