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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5.(14),1982]
판시사항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무효)

[3]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착오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된 뒤에, 그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3]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국가가 착오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한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해방 이전에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인데,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과 가옥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층 건물 중 1층을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임대하여, 소외 흑산어업조합이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피고로부터 위 건물들과 부속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속토지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다만 위 계약 당시 위 건물들의 부지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가 그 인근에 있는 일본인 소외 1 소유로 등기된 (주소 2 및 3 생략) 토지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토지로 (주소 4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대 48평, (주소 3 생략) 대 67평을 표시하였다.), 1963. 9. 30.까지 대금 77,700환을 완납하였으며,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9. 11. 24.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과 토지 중 일부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1970. 10. 21. 원고 1에게 이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1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결 첨부 도면 (가)부분 80㎡를 위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고, 한편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70. 8. 8. 소외 3,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금 92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3, 소외 4는 같은 날 원고 2에게 이를 대금 12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2은 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나)부분 71㎡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0. 21.과 원고 2이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8. 8.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나. 이 사건 대지는 무면허 매립지로서 피고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1969. 3. 28.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온 국유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흑산어업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피고가 무면허 매립지에 대한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매각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하고 그 불하대금까지 완납받았음에도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하고, 그 후 잡종재산이 된 지금에 와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 당원 1967. 4. 25. 선고 67다131 판결 참조),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67. 4. 25. 선고 67다131 판결 ,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라면 이 사건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 되고, 또한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가 이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등 참조),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당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 당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2. 8. 선고 93다540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되기 전에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본래의 공유수면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하고 그 불하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그 불하계약 체결 후 약 40년이 경과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의 성질 및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2점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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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10.27.선고 93나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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