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62]
판시사항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피상고인

마산시 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이러한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40 판결 , 1972. 8. 22. 선고 72다841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5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11. 29.부터 원고 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1986. 9. 5. 및 1976. 4. 20.에 각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1993. 2. 17.에 같은 해 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감면요청에 따라 1994.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부산 - 순천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점·사용료 및 점유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고속국도법령 소정의 관리권 및 점용권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