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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498]
판시사항

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의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60.2.17.경 서울 (주소 1 생략) 대 354㎡, (주소 2 생략) 대 3㎡, (주소 3 생략) 대 6㎡, (주소 4 생략) 대 40㎡, (주소 5 생략) 대 3㎡, (주소 6 생략) 대 43㎡ 및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 1동 및 상가건물 2동을 매수하여 위 토지들 및 주택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위 상가건물 2동에 관하여는 그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 (주소 8 생략) 대 7㎡, (주소 9 생략) 대 3㎡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매수토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토지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그 둘레에 담장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들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오던 중 1992.11.5. 사망하고 그의 처이던 망 소외 2 마저 1993.3.17. 사망함에 따라 외아들인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에 관하여는 1986.4.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주소 8 생략) 대 7㎡, (주소 9 생략) 대 3㎡에 관하여는 1959.3.1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은 1960.2.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은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2.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동작구 (주소 7 생략) 대 69㎡의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주소 7 생략) 대 69㎡의 지하에 대형하수관(1,200mm)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7.8. 선고 69다418, 419, 420판결, 1994.3.22.선고 93다5622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4.28.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원심은 마치 피고에게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단 설시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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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15.선고 93나4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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