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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131 판결
[토지인도등][집15(1)민,347]
판시사항

용도폐지하에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 또는 매립준공 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수면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이라 하여 한 매립면허나 그 준공인가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보조참가인

광양토지개량조합

주문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였다. 즉, 원고들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던 본건 토지(논)를 정부로 부터 적법한 매립면허를 받은바 없이 점유하면서 이를 간척하여 염전으로 사용하고 또 농지로 개답을 하여 경작하다가 1959.1.17 정부로 부터 원고들이 매수하여 1965.5.7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인 광양토지개량조합은 1952.12.30 본건 토지가 있는 위치를 포함한 광양만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법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을 하고 준공인가까지 받았는바, 그 간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위 매립면허에 대하여 아무 이의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매립 면허처분이 취소된바 없이 매립준공인가까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본건 토지부분의 공유수면을 점유하여 일부를 매립하고 정부로부터 매수 하였다 하여도 참가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이상, 그 매립면허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토지매매는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다.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 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잡종재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것인즉, 그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할것이며, 공유수면을 아무 권한없이 이를 간척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작사실만으로서는 자연적 공물의 형체적 요소를 상실 하였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이라하여 매립면허를 하고, (본건은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전에 참가인에게 매립면허가 있다) 또는 매립 준공인가를 한 것이라면 그와같은 처분은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래 공유수면인것을 원고가 간척하여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개답을 하였다는 본건토지를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본건 토지를 공공용에 공하는 용도를 폐지하여 국유잡종재산으로 편입하여서 원고들에게 매도할것 인가의 여부의점을 심리판단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다만 원고들에게의, 매매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있는 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공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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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66.12.20.선고 66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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