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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판시사항

[1] 빈지(빈지)가 용도폐지되지 않았으나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빈지(빈지)인 경우,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인 빈지(빈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빈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피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빈지(빈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빈지)였는데 그 중 일부가 1934.경 원고들의 선대에 의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간척되어 오랜 기간 동안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연공물에 대한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3. 4.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93. 4. 9.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준공인가를 거쳐 잡종지로 바뀌었으므로 그 때부터는 공유수면관리법 소정의 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를 60년간이나 밭으로 점유·경작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잡종지로 변하여 이제는 공유수면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이익형량의 원칙,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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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5.12.1.선고 95나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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