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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5.(72),2851]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 소유의 경남 사천군 (주소 1 생략) 구거 56㎡(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사천군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39㎡ 및 (주소 3 생략) 대 592㎡ 사이에 끼어있는 띠 모양의 토지로서, 해방 이전부터 그 일대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사천군 곤명면이 관리하는 시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사천군은 1969년경 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소유의 위 토지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한 사실, 소외 1은 1969. 6. 7. 그가 취득한 토지들을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 소외 3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73년경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여 원고가 그 이후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소외 2,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69. 6. 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6. 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유의 행정재산인 구거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59년경부터 구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1969년경 위와 같이 사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국유의 행정재산인 구거였으므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다거나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사천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천군이 그 소유의 토지들과 함께 국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1이 제1심법원에서 한 증언뿐인 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교환 대상이 된 소외 1 소유의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 사천군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였다는 토지를 일괄하여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들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작성하였다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 8호증)에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국유재산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사천군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량시설 부지로 국유(농수산부)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천군이 과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1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설령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천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래 행정재산이었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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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7.2.선고 97나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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