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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0311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매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은 1973. 10. 23. D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E 하천 2,500평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197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후반에 용도폐지되어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되었다

거나 또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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