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 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한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이와 같이 교장이 국가의 지시대로 위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위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구 진주사범학교(현재는 진주교육대학교)가 1956. 4. 7. 위 학교의 관사 및 그 부지로 사용하던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각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관사 등 본래의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6. 11.경 위 학교 후원회의 출연으로 학교 교직원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위 학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학교 구내가 아닌 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1954. 3.경 위 학교장에게 공관이나 현업부대 및 군부대, 기타 공공기관 내에 있는 관사를 제외한 관사제도는 폐지하니 해당되는 관사는 용도폐지하여 재무부로 귀속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용도폐지된 관사는 재무부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매할 방침임을 통지하자, 당시 위 학교 교장이던 소외 2는 1956. 4. 7. 위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인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위 지시대로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위 학교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기록상, 위 학교의 교직원들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소유 명의는 학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후원회의 소유로 인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 이를 재무부에 이관하지 않고 후원회의 의결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 2가 피고의 지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폐지 자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오랫동안 피고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폐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