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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2]
판시사항

가. 교육구의 소유이었던 공립국민학교부지의 교육구 폐지후의 귀속관계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부동산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용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추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1962.1.6 개정 이전의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시설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 그후 1962.1.6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부칙에 의하여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은 그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공용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52.10. 경 달성군 ○○국민학교의 교사 사택부지로 이용하던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1972.10.15에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그러나 1952년 당시시행 중이던 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 개정되기까지) 제15조 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고 하고 제16조 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하여 제17조 는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9조 는 교육구내의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둔다 하고 제27조 는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부지설정 건물신개축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제29조 에서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하고, 제30조 는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있어 군(특별시나 시는 별도)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 당원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 )그후 1962.1.6 법률 제955호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시, 군은 당시 각 그 구역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구내의 공립국민학교의 재산은 그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립국민학교의 사택부지였던 이건 토지의 소유권도 달성군 교육구를 거쳐 달성군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은 교육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학교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대상이 될 수 없고(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 1974.2.12. 선고 73다557 판결 ) 공용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 1969.5.27. 선고 69다3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건 토지가 지금도 대지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6·25사변 당시 그 지상건물이 소실되자 위 국민학교의 사친회에서 1952.10.15.경 이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가 점유를 개시한 이래 평온, 공연한 타인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해 온 흔적이 없다는(1973년경부터 관리청이 관리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다)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형태나 기능을 상실하였고 위 매매 당시에 묵시인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토지의 처분경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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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9.12.21.선고 79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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