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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0.1.(953),2395]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

판결요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요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점유 경작하여 왔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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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29.선고 91나3467
-광주고등법원 1992.10.9.선고 92나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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