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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후201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7.1.(875),1262]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준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부흥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아 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5후10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과 판시 (가)호 의장의 정면 부분은 주지된 일반적 형상이므로 요부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면의 형상을 요부로 보아, 고리이동홈의 위치나 상면에 경사를 이루는 모양을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의장이므로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본건 의장권 침해에 대한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피심판청구인에게 앞으로본건 등록의장에 관한 침해시비나 모방판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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