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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후38 판결
[거절사정][공1986.1.15.(768),132]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의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같은 약병의 형상과 모양의 것으로서 양의장은 병마개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외관상 시각에 얼른 뜨이지 않고 양의장의 요부는 결국 3단으로 된 날개라 할 것인바 그 날개의 선이 한쪽은 직선, 직각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편은 곡선적, 원호형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양자 모두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3단의 날개가 있는 점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원의장출원전에 국내에 분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윌리암호프만 화공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본원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약병의 형상과 모양의 것인바, 양자를 대비하면 전자 경우 마개부분이 원통형이고 어깨에서 경사각을 두고 몸체가 아래로 경사지게 직선의 윤곽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병의 중앙부에 직사각형의 돌출면이 표현되고 양측 날개는 3단의 크고 작은 직선의 윤곽선이 수정의 결정체처럼 표현되어 있고, 후자는 그 마개부분이 아래로 좁은 원주형이고 병의 양측은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3단의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양의장은 병마개의 부분의 모양이 원통형과 원주형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외관상 시각에 얼른 띄지 아니하고 양의장이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는 3단으로 된 날개라 할 것이고 그 날개의 선이 한쪽은 직선, 직각적으로 표현되고 다른편은 곡선적, 원호형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한쪽은 엄격하고 모난 인상을 주고 한쪽은 부드럽고 원만한 인상을 주어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양자 모두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3단의 날개가 있는 점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원의장출원전에 국내에 반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그 곡선의 날개와 몸체를 직선적, 직각적인 형상과 모양으로 변경하므로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양의장 사이의 위와 같은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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