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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1.15.(984),494]
판시사항

가.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나. 펌프디스크에 관한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용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도출디스크와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 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 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주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그림1]형의 돌출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단지 등록의장은 축공 상부[그림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하부[그림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그림2] 및 [그림3]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상부에는 별 다른 요입부가 없고 하부에는 [그림4]에는"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러한 요입부의 차이는 단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천호펌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등에 의하더라도 소외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광신기계라 한다)가 소외 동양엘랑코주식회사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였다는 수봉식 진공펌프와 납품실적표에 기재되어 있는 진공펌프가 다같이 마력은 50HP로 동일하나 용량이 10㎥/MIN과 19.6㎥/MIN로 상이하여 양자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광신기계의 위 제작납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등을 살펴보면, 광신기계가 용량 10㎥/MIN으로 표시된 수봉식 진공펌프디스크를 제작한 사실 자체만은 움직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제작공급한 광신기계나 이를 납품받은 동양엘랑코주식회사 측에서 당시 납품된 물건이 용량 10㎥/MIN으로 표시된 수봉식 진공펌프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이상(갑제13호증, 갑 제18호증), 물품에 표시된 용량과 납품실적표에 기재된 용량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납품사실을 선뜻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납품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이 용량이 다르게 기재된 사유 등에 나아가 밝혀 보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9.24.선고 90후2119 판결; 1994.6.28.선고 93후756,763 판결 등 참조), 위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위 납품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토출디스크(기록 142면, 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 주위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의 돌출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단지 등록의장은 축공 상부와 하부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인용의장의 경우는 상부에는 별다른 요입부가 없고 하부에는 [그림4]형의요입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러한 요입부의 차이는 단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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