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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거절사정][공1991,1926]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어깨패드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상부만을 덮되, 어깨의 바깥쪽부분이 어깨의 안쪽으로 호형으로 활처럼 휘어들어가 있는 형상, 모양을 한 것으로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출원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의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의해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어깨패드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그 요부인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상부만을 덮되, 어깨의 바깥쪽부분이 어깨의 안쪽으로 호형으로 활처럼 휘어들어가 있는 형상, 모양을 한 것으로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요부 이외의 세부적인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출원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의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인바( 당원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출원인의 본건출원의장 (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과 의장등록 제40487호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을 대비관찰하여 보면 양 의장은 어깨패드 중에서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상부만을 덮되, 어깨의 바깥쪽부분이 어깨의 안쪽으로 호형으로 활처럼 휘어들어가 있고, 호형의 정점능선부는 후측으로 가면서 경사짐과 동시에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 모양의 고안으로서, 그 주연부가 본원의장은 수평의 선으로 시작하여 둥근 원을 그리면서 어깨 안쪽의 얇은 끝부분에서 한 점에 모아지고, 인용의장은 한쪽선은 원형으로, 다른 쪽은 경사진 직선으로 되어 어깨 안쪽의 얇은 끝부분에서 한 점에 모아지는 점이 다르며, 그 정점능선부를 측면에서 볼 때 본원의장은 곡선을 긋고 있는데 반해 인용의장은 하향직선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기는 하나, 어깨패드의 의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바깥선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만큼의 어깨부위를 덮는가에 따라 옷이 완성되었을 때 상의의 어깨모양이 어떤 형상, 모양을 이루는가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요부는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바깥선을 기준으로 하여 어깨부위 중 덮는 부분을 달리함으로써 그 부분이 이루는 형상, 모양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그요부인 어깨를 덮는 두툼한 스폰지부분이 어깨의 상부만을 덮되, 어깨의 바깥쪽부분이 어깨의 안쪽으로 호형으로 활처럼 휘어들어가 있는 형상, 모양을 한 것으로서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이는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고 요부 이외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미차에 불과하여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의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결은 양 의장의 요부인 어깨를 덮는 스폰지부분에 대하여 언급한 이외에도 양 의장을 비롯하여 어깨상부만을 덮는 다른 어깨패드의장의 기본적 형상, 모양까지를 공통점으로 지적하여 이러한 부분도 양 의장의 요부인 듯 판시한 점이 미흡하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양 의장이 유사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본원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에 관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2항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부적절한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함께 어깨의 상부를 덮도록 하되 어깨 바깥쪽부분이 어깨 안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들어온 것을 그 요부로 하는 고안으로서, 갑 제3호증의 3, 5의장(의장등록 제40488호 및 제80288호)과는 그 요부의 형상, 모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본원의장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갑 제3호증의3, 5의장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의 3, 5의 각 의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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