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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759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9]
판시사항

가. 선원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것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나.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같은 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2.28.자 92항원 139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1항) 이른바 선원주의를 취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3항)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 1993.12.28. 선고 93후108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을 출원하기 전에 인용의장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원주의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 모두 동체가 정팔각기둥 형태로서 동일하고 다만 립스틱 용기 맨 윗부분의 형태가 본원의장은 상면이 사각형이고 팔면의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높이가 아주 낮은 팔각의 추(추) 형태로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점은 극히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에 불과하여 의장 전체로서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부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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