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이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68조 제1항 제1호
원고
주식회사 하나코비(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피고
주식회사 코멕스산업(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11. 30. 2002당2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 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1) 물품: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2)의장의 요지:별지 도면 1과 같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3) 출원일/등록일:2000. 7. 15./2001. 4. 26.
(4) 등록번호:제276817호
(5) 권리자:원고
나.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가) 명칭:식품 수납케이스
(나) 의장의 요지:별지 도면 2와 같은 '식품 수납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다) 출원일/등록일:1999. 5. 28./2000. 1. 25.
(라) 등록번호:제254950호
(마) 권리자:구자일
(2) 인용의장 2
피고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1999. 6.부터 2000. 11. 1.까지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1호증)에 나타난 밀폐용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인용의장 3
일본에서 발행된 1999. 12. 1.자 생활산업신문의 상품광고기사(을 제2호증)에 게재된 식품밀폐용기의 뚜껑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 및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 2, 3과 극히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2205호로 심리하여 2002. 11.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고,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실시된 의장으로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차이가 없어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인용의장 3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일본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다.
(2)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모두 식품 보관용기에 관한 물품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3)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기 본체에 4면의 상단부에 각각 두 개씩의 잠금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4각형의 뚜껑에는 각 변에 옆으로 긴 타원형 모양의 잠금날개가 결합되어 있는 점,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돌기와 체결되는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는 점 등 그 전체적인 구성의 지배적인 특징이 거의 동일하고, 양 의장의 각 6면도에 나타난 세부적인 모양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의 뚜껑의 표면에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실패 또는 절구통의 모양이 표현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의 뚜껑의 표면에는 굴곡이 반복되는 2개의 곡선이 물결 무늬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위 실패 또는 절구통 모양의 무늬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독립적인 권리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의장의 잠금날개에는 인용의장 1과는 달리 막대형의 구멍이 있으나 그것이 시각적 관찰에 의하여 느껴지는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4)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구성 중 잠금날개, 잠금구멍 및 잠금돌기의 구성 및 형상은 갑 제5 내지 3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된 것이므로 의장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위 공지된 부분을 양 의장의 요부로 보아 위 공지된 부분만을 대비한 후 양 의장이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잠금날개 방식의 밀폐용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의장이 많이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단순한 형태의 물품이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3)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뚜껑 표면에 절구 또는 땅콩 모양의 형상이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은 그 뚜껑 표면 및 용기 본체 측면에 2줄의 물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잠금날개 부분에는 양쪽 잠금구멍 사이에 '용융액 흐름 차단공'이라는 특별한 기능(잠금날개의 사용수명 연장)을 하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에는 이러한 구멍이 없으므로, 양 의장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성 및 형상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다.
(4)피고가 인용의장 2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원(을 제1호증)은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현실적으로 납품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후 농협중앙회를 기만하여 확인받은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기 본체와 뚜껑, 잠금날개, 잠금돌기, 잠금구멍의 각 모양과 개수 등 그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
(2)이 사건 등록의장의 뚜껑에 표현된 것은 주지의 절구통 형상을 단순하게 배치한 모양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잠금날개에는 원고가 '용융액 흐름 차단공'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고 위치도 힌지라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만일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 1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잠금날개, 잠금구멍 및 잠금돌기가 이미 국내에서 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의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공지된 의장 부분과 위 주지의 절구통 형상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대비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의장이고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의장으로 등록되어 공지된 인용의장 1은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의장이므로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모두 음식물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 뚜껑 및 본체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한편 양 의장은 모두 용기 뚜껑을 본체에 결합한 상태에서의 형상만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의 형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양 의장은 ① 한 변이 다른 변보다 길이가 긴 4각형의 용기 본체와 그와 분리되는 같은 형태의 4각형의 용기 뚜껑이 잠금날개에 형성된 잠금구멍과 잠금돌기의 체결에 의하여 상하로 결합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용기 뚜껑의 각 변에 붙어 있는 4개의 잠금날개는 앞에서 보면 윗부분은 직선이고 아래쪽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늘어진 'S'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③ 각 잠금날개에는 가로막대형의 잠금구멍이 좌우로 2개씩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용기 본체의 잠금돌기와 체결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뚜껑 표면에 절구 형상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은 그 뚜껑 표면 및 용기 본체 좌우 측면에 2줄의 물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각 잠금날개가 용기 뚜껑과 접하는 부위에 잠금구멍과는 별도로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에는 이러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 의장은 차이가 있다.
(3) 판 단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위와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기 뚜껑에 결합되어 있는 잠금날개와 잠금구멍, 용기 본체에 결합되어 있는 잠금돌기의 구조 및 형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면과 측면(특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용기 뚜껑과 용기 본체의 체결부)의 모양 및 형상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많고 평면의 모양 및 형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잠금날개 방식의 밀폐용기에 대하여 이미 여러 가지 의장이 많이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양 의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기 뚜껑과 용기 본체 일부에 특정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각 잠금날개에 용기 뚜껑과 바로 접하여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용기 뚜껑이나 용기 본체의 표면에 어떤 무늬를 부가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표면 자체의 모양 및 형상을 심하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용기 뚜껑의 표면에 형성된 무늬는 상품 라벨 등이 부착됨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인용의장 1을 실시한 상품의 실물사진(갑 제38호증)에도 뚜껑의 물결 무늬가 상품 라벨에 대부분 가려져 있다}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잠금날개에 형성된 가로막대형의 구멍은 용기 뚜껑이 용기 본체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용기의 위쪽 모서리를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그 양쪽에 형성된 잠금구멍과도 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나머지 인용의장 2, 3과 대조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