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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4.11.15.(980),2996]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그 기재의 정도

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의장의 도면은 이 사건 의장등록 물품인 캐스터의 전체적인 구조와 단면등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쉽사리그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으므로 원심심결이 이를 대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11.8. 출원되어 1988.2.12. 등록된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제79346호)과 일본에서 간행된 1983.1.22.자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통형 바퀴의 외주연부와 원주형의 수직 지지봉 상하단에 환형고리를 부착한 점 등 인용의장과 일부 미차가 있으나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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