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영인교역주식회사 참가신청인(심판청구인측) 조병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 하고(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갑 제6호증)에 등재된 것과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의장은 팔찌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모양은 큰 원내에 작은 원 두개가 서로 대칭되게 표현한 여러 개의 큰 원( )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 형고리)로 연결되게 구성되어 형으로 표현된 것인데 대하여 갑 제6호증의 것은 큰 타원 내에 작은 원 두개가 서로 대칭되게 표현한 여러 개의 큰 타원( 형)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 ( 형 고리)로 연결되게 구성 되어 형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양자는 큰 원 또는 큰 타원 내에 작은 원 2개가 대칭되게 표현한 점이 서로 동일표현이라 하겠고, 또 큰 원 또는 큰 타원들 사이를 각각 작은 고리로 연결되게 표현한 점이 서로 동일 유사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양자의 형상, 모양 중 원형과 타원형이라는 점과 또 고리의 형상이 형과 형이 라는 점에서 서로의 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미차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갑 제6호증의 이 사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임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